세월호 유가족 "정부 시행령 의결..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이원광 기자 입력 2015. 5. 6. 13:06 수정 2015. 5.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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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조사 대상인 정부 주도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이준우군 아버지 이수하씨는 "현 시행령으론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다운군 아버지 이기홍씨 역시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주요 보직에 공무원을 배치해 사실상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이 수정된 데 대해서는 공무원의 인원 수보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당초 43명 대 42명이었지만 49명 대 36명로 변경됐다.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 역할이 더 큰 문제"라며 "진상규명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에 맡기는 게 대표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이 행정지원실로 바뀐 데 대해서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조위 활동하려면 분명 파견 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기획조정실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특검과 청문회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행정지원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도록 했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됐다.

고 김동혁 군 아버지 김영래 씨는 "해수부나 행자부나 정부 조직으로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라며 "정부가 발표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데 잘될 수가 있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가족들은 또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이 특조위로 넘어왔다"며 향후 특조위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특정 공무원들이 자동적으로 특조위에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석태 위원장이 요청할 때만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다"며 "이같은 권한을 가진 특조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 내부에 파견된 정부 측 인사의 방해 뿐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며 "특조위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독립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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