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시행령은 특별법 위반..독자 개정추진"(상보)

이동우 기자 입력 2015. 5. 6. 14:49 수정 2015. 5.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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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특조위의 독자적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가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이번 정부의 시행령안이 그간 특조위가 요구한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을 설치했다"며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 특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이번 정부의 시행령과는 별개로 특조위의 독자적인 시행령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월17일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조사범위의 별도항목 구분, 파견 공무원 비율 42% 수준 조정, 기획조정실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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