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외교부 간부, DNA 일치 확인"
문성대 2015. 5. 7. 13:08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해외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교부 간부의 DNA가 피해여성이 증거물로 제출한 이불보에서 검출됐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씨가 아프리카 출장 중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간부 B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출장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함께 출장을 간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인실에서 잠들었다. 이후 누군가가 자신을 성폭행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성폭행한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신고와 동시에 출장 중 이용했던 게스트하우스 침대보를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B씨의 DNA를 검출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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