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부정수급받은 25명과 묵인한 관계자 4명 들통나
박태훈 2015. 5. 13. 15:53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근로자와 이를 묵인해준 회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걸렸다.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남 거제의 대형조선소 2곳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최모(42)씨 등 근로자 25명과 이를 묵인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적발했다.
최씨 등 12명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직한 업체의 임금은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재취업 사실을 숨겨오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13명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재취업을 했는데도 고용청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 4명도 이를 묵인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81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모두 1억5800여만원을 환수하고 최씨 등 29명을 고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직이 잦은 조선업계에 이 같은 부정수급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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