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甲 논란' 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단..첫 판례 (종합)

2015. 5.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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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학교기록 정정ㆍ삭제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해 ‘학생 갑(甲)’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면서 조례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재한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초ㆍ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 규정과 일치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6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ㆍ인권옹호관 설치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학교기록 정정ㆍ삭제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ㆍ복장 자유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이 같은 진보적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자 교육계에선 보수ㆍ진보 간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보수 진영 교육계에선 “학생은 ‘갑’이고 학교ㆍ교사는 ‘을’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없이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일부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며 상위법령을 위배한다”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72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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