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재단이사장 선임..후계자 지위 강화"

한은정 기자 입력 2015. 5. 15. 11:45 수정 2015. 5.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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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제정되면 지주사 전환시점 빨라질 수 있어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원샷법 제정되면 지주사 전환시점 빨라질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그동안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맡아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오는 5월 30일, 삼성문화재단은 2016년 8월 27일까지지만 와병이 길어지면서 이 부회장이 대신 자리에 앉게 됐다.

한 펀드매니저는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왔다"며 "이 부회장이 그룹 후계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배구조개편과는 크게 관련이 있을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전환, 삼성전자·삼성에스디에스 합병 등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은 여론을 감안해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기도 어렵다"며 "삼성전자와 합병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획득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같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나오지만 삼성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고 순환출자고리가 재작년말 30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등 결국엔 지주회사쪽으로 가는것이 지향점"이라며 "제도적, 비용적, 사회적 여론을 모두 고려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필석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는 "삼성에스디에스의 보호예수는 풀렸지만 물량이 당장 나올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현재 논의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삼성생명 지분블록딜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로 지배구조개편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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