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후 자살' 前단원고 교감에 '순직 불인정'

김난영 입력 2015. 5. 21. 10:07 수정 2015. 5.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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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 전 단원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강 전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죽으면 화장해 (여객선이) 침몰된 바다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20여명의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교감은 이후 구조돼 의식을 찾았지만 경찰 조사를 거치고 단원고 학생들의 주검이 수습되는 장면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감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위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주요한 기각 이유였다.

강 전 교감의 아내 이씨는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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