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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