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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나이퍼' 이재명, 전국최초 공조직 전원 체납여부 '정조준'

입력 2015. 05. 22. 07:52 수정 2015. 05.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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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근무자 전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체납 여부를 조사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있지만 복지기관이나 시립어린이집 등 시 예산으로 월급 등을 받는 공조직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체납 조사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체납이 확인되면 이들도 시민들과 똑같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공조직에서 체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은 일반 시민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월급이나 시간제 임금을 받으면서 체납이 적발될 경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기 힘들어진다. 

성남시 공조직에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도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취업하기가 일단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창 받는 시민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체납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한다. 

성남시는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모범을 보여주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위해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납세 완납 확인을 지난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7100여 명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9600여 명 전원이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됐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도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돼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된다.

독려 기간에도 체납한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데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조직 직원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조직도 솔선수범해야 기본이 충실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세·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이재명의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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