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20대 징역 10월 구형

김도란 2015. 5.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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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한 김모(20), 조모(30)피고인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제시하면서 18분 동안 피해자의 범위와 모욕죄 성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게시물에 단원고 마크와 학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며 "당시 사회적 맥락 상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게시물임을 알 수 있으로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재학생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 스스로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의도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들의 게시물로 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받은 명예 손상 등을 감안하면 유족도 피해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등에는 교묘하게 세월호 희생자 등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형사적으로 이 같은 게시물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게시물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가 자폐증세 등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선 "김씨의 지능은 정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은 책임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검찰이 유족을 피해자로 포함한 것에 대해 "해당 게시물에는 유족에 대한 표현이 없다"며 "유족이 간접적인 피해자는 맞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게시물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김씨는 사전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으며, 조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김씨가 단원고 교복 활용방안을 상의하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9일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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