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첫 지급..3명에 12억5천만원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입력 2015. 5.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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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배상금이 처음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인적 3건, 화물 15건)의 심의 안건 가운데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처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심의 안건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1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당분간 한달에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까지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 모두 458건이 신청됐다.

다음 제4차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과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5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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