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종결 여부 2주 후 결정

최광 기자 입력 2015. 5. 27. 14:19 수정 2015. 5.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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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종결되면 재판부 이관 후 파산여부 최종 결정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법정관리 종결되면 재판부 이관 후 파산여부 최종 결정]

팬택이 기업회생철차(법정관리) 종결 여부가 2주 후에나 결정된다.

팬택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의 폐지 신청을 접수 후 2주 동안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법정관리 종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파산3부가 법정관리를 종결하게 되면 청산을 담당하는 다른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이후 재판부는 파산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파산 선고가 나면 2주 이상 3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안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 변제 등이 마무리되면 법인 해산, 즉 청산이 완료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자산매각을 위한 소수 인원 제외하면 1400명의 임직원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매각할 자산은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으로 1500억 원 정도 평가받고 있다. 매각으로 확보한 돈은 임직원 퇴직금 등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는 공익채권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잔액은 기존 채권자에게 부채 비율에 따라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산부 관계자는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종결과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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