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公연금법·세월호 시행령 분리처리키로 극적타결

입력 2015. 5. 28. 19:04 수정 2015. 5.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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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15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또 연금 협상의 막판 돌발 변수였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ㆍ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2시간을 넘기는 협상을 진행, 이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시행령을 손보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직제 구성과 관련한 사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이날 오후 8시께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54개 주요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는데 최고위원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합의문 관련, “새누리당 최고위와 우리당의 의총을 열어 추인을 받는 걸로 하고 아직 (합의문에)서명을 하진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총에선 합의된 내용을 갖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며,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이냐는 질문엔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성원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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