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퀴어축제 '행진금지'..주최측 "성소수자 혐오 행위" 반발

신현식|백지수 기자|기자 2015. 5.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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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백지수 기자]

경찰이 성소수자들의 거리 문화제 '퀴어문화축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과 제12조에 근거해 퀴어문화축제에 거리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행진과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다"며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고 행진 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조직위는 입장서를 통해 "오는 6월28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주요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4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경찰의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처분은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경찰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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