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신청
이우중 2015. 5. 31. 19:47
경찰, 공범·범행 사주 여부 조사국기모독죄로 처벌은 미지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4·18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한 김모(23·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태극기를 훼손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국기 훼손 외에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 파손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등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기모독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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