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또 전관예우 의혹..고교 동창 주심인 사건 '무죄'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기록을 분석한 결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횡령 사건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1년간 부산지검 관할 사건 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관련기사:황교안, 부산 고검장 퇴임 직후 1년간 '신종 전관예우'?).
1·2심 모두 유죄 사건, 황교안 수임 후 파기 환송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억8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불법 대부 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64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8000만여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은 2013년 6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은 상고심의 변호인 선임 과정이다. 정 회장은 2심 때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가 2012년 4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부터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그런데 정 회장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이후로 추정되는 같은 해 6월 22일 추가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황 후보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으로 3학년 때는 황 후보자와 같은 반이기도 했다.
야당 "공정성 오해 일으킨 악성 전관예우 사례"
▲ 지난 2013년 2월 당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과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등을 맡길 수 없다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유성호 |
우원식 의원실도 "황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방식을 써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당 사건의 수임료와 용처, 그리고 신고 여부 등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를 변호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황 후보자가 고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오너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금도 사금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줄 총리로서 걸맞는 행동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총리실 측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친분 관계로 인해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 선고 3일 전 사건 맡아 승소한 경우도
▲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
ⓒ 이희훈 |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처리 결과가 기록된 사건 8건 중 검찰 사건은 5건, 법원 사건은 3건이었다. 검찰 사건 중 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건은 불구속을 이끌어 냈다. 법원 사건은 3건 모두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황 후보자가 불과 선고 3일 전에 수임했는데 승소했다.
○ 편집ㅣ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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