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관광열차 사고 기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정진욱 2015. 6. 6. 19:47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9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태백 관광열차 기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신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관광열차 운행 경험 부족과 자동열차방호장치(ATP)미설치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49분께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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