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있었다'..검찰 수사 개시

백종훈 입력 2015. 6. 9. 22:09 수정 2015. 6. 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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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오늘(9일) 당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자금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수순이지만 사면 수사의 막은 올라가는 모양새죠.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 사업 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한 달 뒤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여 사면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는 정권 교체기여서 성 전 회장을 사면해준 주체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면업무를 맡았던 박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9쪽 분량의 질의서를 보냈고 오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1차 명단에 없었는데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요청으로 12월 30일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두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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