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련 업체 돈받은 도시관리공사 사장 기소

장훈경 기자 2015. 6.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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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경쟁사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의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 63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46살 이 모 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대가로 35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윤씨는 퇴직 직전인 2009년 9월 이씨와 만나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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