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경쟁사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의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 윤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11월∼2010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대가로 35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H로 통합되기 이전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윤씨는 퇴직 직전인 2009년 9월 이씨와 만나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같은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변호사 남모(41)씨를 이달 초 구속기소하는 등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도시개발 사업 관련 로비자금으로 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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