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 공공산후 조리 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했으나 결국 협의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상의 공공산후조리원과 50만원만 지원하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애초 7월부터 시행하려던 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시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수 시민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23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3개 구별로 한곳씩 설치해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에는 민간 시설을 임대해 7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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