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광에 거주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며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차등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한 산모는 30만원을 지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받은 산모는 중복지원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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