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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상산후조리원 불수용은 지방자치 훼손"

입력 2015. 06. 23. 13:33 수정 2015. 06.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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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불수용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원안 수용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며 "복지부는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히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인 22일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호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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