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불수용 방침과 관련 23일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원안수용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시의 산후조리 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간 경쟁 유도가 자치단체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서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편복지 반대 기조의 정부 방침에 맞춰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에게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을 폈음에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중복 또는 누락 여부' 검토를 넘어 타당성까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정책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 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가 지난 3월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불수용 입장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7월 예정된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성남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버스비 지원 등의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불수용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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