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은 ‘복지 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를 준비했고, 사업을 위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며 성남시의 원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지역과 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다른 지원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일반 산모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을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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