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출범·요금인가제 폐지안' 확정

박희진 입력 2015. 6. 25. 11:30 수정 2015. 6.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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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 필요한 사안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7월부터 입법절차
미래부가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5.5.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7월부터 법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한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도 예정대로 8월중 추진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말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 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제4이통(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 방안도 담고 있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인터넷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출범에 대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마련돼 있어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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