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2015. 6. 25. 14:15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8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banghd@yna.co.kr
- ☞ 朴대통령 "당선후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 ☞ 중학생이 흡연 나무라는 여교사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
- ☞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
- ☞ 미국 성전환 남성과 성전환 여성 "우리 결혼해요"
- ☞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도 음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방영 35년만에 한국 온 '후뢰시맨'…중년 된 어린이들 환호했다 | 연합뉴스
-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중국수영, 도쿄올림픽 여자계영 金 박탈"…외신, 도핑의혹 제기(종합)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