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2015. 6. 25. 14: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8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banghd@yna.co.kr

朴대통령 "당선후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중학생이 흡연 나무라는 여교사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
미국 성전환 남성과 성전환 여성 "우리 결혼해요"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도 음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