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남겼다' 4살 아동 폭행..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홍신영 2015. 6.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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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양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이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양씨가 보육교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원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양씨는 지난 1월 8일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 아이의 뺨을 때렸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양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CCTV에 찍힌 폭행만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양씨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양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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