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김흥록기자 입력 2015. 6. 28. 17:39 수정 2015. 6.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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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8건으로 2000년이후 최대

성범죄 무고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돈을 노리거나 복수를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이다.

28일 법원에 등록된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 무고 사건은 총 148건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무고 판결은 2001년에는 21건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100건을 돌파했다. 2010년과 2012년은 122건으로 같았지만,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급증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돈이나 복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구에 사는 여성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범으로 고소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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