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국인 유학생 뇌사 빠뜨리고 진료기록 조작·CCTV 삭제한 의사

2015. 6.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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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등 수액 적정량 4배 투여, 구토·발작 증세에도 수술.. 구속

[서울신문]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불법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강행, 임신 12주차의 중국인 유학생을 뇌사에 빠뜨린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피해 유학생의 남자친구는 뇌사 판정에 대한 자책감으로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중국인 유학생 A(25·여)씨를 뇌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로 종로구 L의원 원장 이모(43·여)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시일이 지나면 낙태가 더 어려워진다”고 권유하며 180만원을 받고 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이씨는 수술 당일 A씨에게 적정량(1000㎖)의 네 배가 넘는 4000∼5000㎖의 수액을 투여했고, 그 바람에 A씨에게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이 발생했다.

A씨는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뇌부종 증상인 구토와 발작, 두통, 시력감소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이씨는 불법낙태 수술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대형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수술을 강행했다. 특히 A씨는 수술 전날과 당일 오전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한 자궁수축촉진제 4알을 복용한 후 곧바로 이상 증세를 보였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수술 당일 오후 7시 낙태 수술을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뇌간반사가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겨졌다.

14년차 중견 의사인 이씨는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에 기재된 ‘인공유산’ 내용을 ‘계류유산’(임신 초기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 잔류하는 현상)으로 수정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증거 인멸을 꾀했다.

경찰은 A씨가 대학병원에 이송됐을 때 이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이씨 병원에서 이뤄진 340여건 중절 수술 가운데 6건이 불법이었다고 확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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