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선박안전공단에 무더기 특채

조원일 손현성 입력 2015. 7. 6. 04:49 수정 2015. 7. 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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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등 선고받은 30명 선박안전공단서 황당한 채용

신분도 민간인서 準공무원 격상... 정부 '국가 대개조' 선언 무색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準) 공무원으로 격상됐다. 해양수산부가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를 공단에 맡긴 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은 상황에서 '국가 대개조'를 외쳤던 정부 선언을 빈말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5일 본보가 대검찰청, 법원, 공단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공단의 신규채용자 10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중 최소 30명이 특별채용 됐다. 운항관리직 자격이 되는 해기사 3급 면허 소지자는 전국에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도, 굳이 업무상 비리로 재판받는 이들을 채용한 것이다. 운항관리자는 승선인원, 화물 고박 상태, 평형수 상태 등 선박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직종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운항관리 업무를 이달 7일부터 공단으로 이관토록 조치했다. 그간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수사 발표에서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두 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적재, 차량 및 컨테이너 부실 고박 등을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운조합의 선박 안전점검에 대한 수사 결과, 수백 건에 달하는 상습적인 정원초과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이 파악돼 운항관리자 19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다.

이번에 특채된 30명 중에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모씨 등을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포함됐다.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유예자도 5명이었다.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피고인들 대부분을 상대로 상소한 상황이다. 11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13년 3월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도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일 안전 점검을 맡지는 않아 직접적인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단은 이번 특채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인성ㆍ품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운항관리자들이 면접에서 기소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로 대답을 했지만, 반박할 공식 자료가 없었다"며 "법원이나 검찰에 질의를 해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합격 조치된 문제의 30명을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어, 공단의 선박관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 측은 "해운조합 등을 통해 새로 합격한 일부 운항관리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확정판결 후에야 공식 확인할 수 있어 그때 탈락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채용될 수 없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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