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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

최인진 기자 입력 2015. 07. 08. 09:00 수정 2015. 07.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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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생활임금제가 타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대목이다. 성남시는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7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성남시 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성남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출연기관 포함 비정규직 664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데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노동·경제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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