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유지에 민간자본으로 건물을 지어 장기 무상사용한 뒤 시로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리·운영권 이관 과정에서 입주 업체들의 반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다 리모델링 등의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주택전시관(연면적 2만7813㎡)의 무상 임대 기간이 지난 6월31일 만료됐다.
이 전시관은 한국주택협회가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1995년 6월 시유지 3만924㎡에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 임대,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 관리·운영권 인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관 내 입주한 인테리어 관련 업체 27곳과 모델하우스 4곳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퇴거에 불응,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업체는 지난해 연말, 모델하우스는 지난 달 말 각각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이들 업체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주택협회는 업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이행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명도이행소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계하지 않을 방침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상금을 주택협회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월1일자로 성남중앙지하상가(전체면적 2만7187㎡·550점포)의 관리·운영권 인계를 앞두고 임차인들의 집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가는 성남상가개발㈜이 1995년 8월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해 왔던 곳이다.
기존 임차인과 이들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점포를 운영한 실 영업주간 권리금 문제 등의 갈등이 빚어지자 임차인들이 시에 자신들과의 장기 계약을 요구하며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임차인들의 부당한 특혜 요구'로 규정짓고, 지난 3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 우선 임차권(영업주와 합의할 수 있는 지위)을 회수하고 실 영업주에게 우선임대하겠다고 공식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권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민간제안 방식의 사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전시관 인계절차가 완료되면 글로벌 창의센터로 임시 활용하되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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