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전 의원 친동생 구속

김도란 2015. 7.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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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의원의 친동생 신모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11월~2010년 4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성남시의 토지개발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만든다며 추진했다가 2010년 6월 돌연 철수한 사업이다.

이씨는 다른 토지주 등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 상 횡령)로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달에는 이씨로 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남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윤모(62)씨도 이씨에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가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당시 의원이었던 형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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