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10일)은 성남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보다 15% 정도를 더 주는 건데요,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 15%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남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준다는 점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세금 실태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준형 씨는 요즘 힘이 납니다.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있는 박 씨는 이 덕에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5.6%인 월 1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됐습니다.
[박준형/성남시 체납실태 조사담당 : 15만 원이면 저희 (한 달) 밥값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근로의욕도 생기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생활임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성남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6천974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5.6% 높습니다.
성남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도록 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성남지역 골목상권을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성남에서만이라도 복지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이 지역 화폐가 성남지역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성남지역 경제가 자체회전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제 대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시청을 비롯한 관광서와 시가 출연한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두 7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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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 수자원 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용인시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관내 48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공사를 함께 벌이게 됩니다.
용인시는 오래된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반복되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최웅기 기자 wo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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