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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 07. 11. 15:00 수정 2015. 07.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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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희재 작년 5월 "안현수 선수 쫓아낸 이 시장 등 매국노 처단"

이재명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반드시 확인해주겠다"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나쁜 짓 하면 혼나는 사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는 왜 이리 어려운가? 제가 가진 작은 힘이지만 변희재 사건을 통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시장은 이날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매국노', '종북'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사장은 윗 글과 함께 수사결과 처분 통보서도 함께 공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이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변씨가 자신의 에스엔에스(트위터)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 거머리"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 지가 걱정"이라며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희재씨는 지난 2013년 3월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복좌파'라고 매도하고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해 김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고 지난 4월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논문은 학교 쪽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변씨는 올해 1월에도 문성근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올린데 대해 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1월과 8월에도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한 비방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린데 대해 500만원과 15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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