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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성남시장 명예훼손' 변희재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5. 07. 12. 12:02 수정 2015. 07.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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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대표가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변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쇼트트랙)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빙상팀 소속이던 안현수는 2011년 11월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귀화했으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앞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 선언 여파로 2010년 직장운동부 15개 중 안현수가 뛰던 빙상부를 포함한 12개 운동부를 해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쓴 매국노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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