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재판' 법원에 찬성 vs 반대 탄원서 잇따라

김선미 입력 2015. 7. 12. 14:13 수정 2015. 7. 12. 19: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성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내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동성애 찬·반 진영이 담당 재판부에 앞다퉈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에 탄원서와 성명 등이 잇따라 전달되고 있다.

앞서 재판의 당사자인 김조광수씨 등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국내 동성커플 최초로 공개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이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대문구청은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은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동성혼도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해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맞춰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다. 해당 사건은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서부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도 6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로하스 정선미 변호사는 동성혼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3일 법원에 제출한 뒤 피신청인인 서대문구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동성혼 인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도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전달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Avaaz)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시민 3328명의 서명을 받아 6일 재판부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와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도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손연재, 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

충박·신박에 안-안까지…재편되는 여야 계파 지형

부모가 집 비운 사이 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 '충격'

소변 찔끔찔끔…밤에도 화장실 자주 가면 이병 의심해야

女정치인, 옷 하나씩 벗더니 알몸으로…영상 공개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