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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 중위소득의 1.5배 이하로 조정"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5. 07.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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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 보수, 국민 소득 연동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인 최재성 의원은 14일 대통령과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의 대상엔 Δ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Δ국회의원 Δ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Δ국가인권위원장 Δ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Δ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Δ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이 포함된다. 다만 내부승진한 고위공직자는 제외한다.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임금 수준을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고위공직자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이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도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특별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 이외의 수당 등 사실상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해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국회 차원의 감시·감독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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