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원고 기간제 교사 세월호특별법 통해 순직 인정 방안 추진
[서울신문]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김초원(왼쪽·사망 당시 26세)·이지혜(오른쪽·31세) 교사는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지만,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이 안 돼 논란이 계속돼 왔다.<서울신문 7월 6일자 9면>
정부 관계자는 14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 허용에 따른 부담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얘기”라면서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 교사의 유족은 지난달 말 순직 인정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불가하다”며 이달 초 신청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및 시민단체까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인터넷에서는 9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두 사람의 순직 인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 측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순직 인정을 하는 방안은 세월호특별법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식적으로 논의에 착수한 상태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동료 의원 68명과 함께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던 정진후(정의당) 의원 측은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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