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박래군·김혜진은 유가족 대변자였을 뿐"

배현진 2015. 7.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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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공권력을 앞세운 여론 호도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두 사람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부르짖는 유가족들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 일원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할 이는 과잉진압을 한 경찰"이라며 "6중 불법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권을 차단하면서 물대포를 쏴 이에 분개한 일부 시민이 경찰차를 훼손한 사실은 두 사람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8일과 5월1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경찰차 파손과 경찰 부상 등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6연대는 경찰이 이미 채증을 통해 현장증거를 확보하고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마쳤기에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구속이 두려웠다면 지금까지 싸워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게 마땅하다"며 "몇 명을 구속해서 끝날 싸움이 아니다.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이들은 아직도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혜진 운영위원 역시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라고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해경과 선원을 신뢰하다 죽어갔다"며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고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씨는 "두 사람은 희생자 가족들을 대신해 앞장서 왔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화살을 겨누지 말고 유가족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박래군, 김혜진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재판은 오는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bh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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