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일본 15년째 인신매매 2등급 국가에 지정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2015. 7.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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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15년째 2등급에 지정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최소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4년째 1등급에,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에 속했다.

일본이 2등급 국가에 분류되는 것은 일본인 여고생, 외국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동남아로의 아동섹스관광 등 문제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 발효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국무부는 북한을 3등급에 분류한 이유로 8만~12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외딴 수용소에 갇혀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데, 이들 중 많은 경우 기소나 유죄 확정,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나가있는 벌목공 등 북한의 노동력 수출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노동력으로 매매되는 인신매매의 범주에 넣었다. 국가가 인신매매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국은 중국, 북한,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성매매, 저임금노동 등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특히 연예비자(E6-2)로 입국한 필리핀, 중국,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이 미군부대와 항만 지역에서 강제 성매매에 처해지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다른 모든 인권 관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도 미국 정부의 자의적 선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3등급으로 남아있으면 TPP 협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의회가 통상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한 무역협상촉진권(TPA)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라 슈월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에 완전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 달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무부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위력, 사기, 강압으로 성행위나 원하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200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신매매 관련 법에 따라 200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미국도 평가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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