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본격 휴가철, 신입도 연차 쓸 수 있을까?

표주연 2015. 8. 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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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지난 2월 입사해 5개월 동안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회사원 김난영씨는 요즘 마음이 불편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기 때문인데요.

선배들은 대부분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김씨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 선배에게 물어보니 1년을 근무해야 이듬해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입 직원이라 휴가를 요구하기 곤란한 김씨는 '취직이 된 것이 어디냐'고 달래며 올 여름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씨는 정말 올여름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일단 1년에 8할 이상을 근무했을 때 다음 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많은 근로자가 휴가도, 휴식도 없이 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골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에 대해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씩의 휴가를 주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휴가를 가면,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다음 해에 부여받는 15일에서 빼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씨의 경우 5개월을 근무했으니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휴가를 간 직원이 1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둘 때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겠지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5일 휴가를 다녀온 뒤, 한 달 더 근무하고 그만둔 겁니다. 이 직원은 총 4개월을 근무했으니까 휴가 4일을 쓸 수 있는데, 1일을 더 사용한 것이죠. 그러더니 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례이지만, 요즘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화가 난 사장님들은 사용한 휴가일 수 만큼 임금을 삭감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가일 수 만큼 임금을 빼고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근로기준법 제정 취지가 근로자 복리후생의 '최하점'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면 일방적인 '호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빼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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