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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교복' 추진 성남시, 복지부에 '협의' 요청

입력 2015. 08. 04. 18:44 수정 2015. 08. 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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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성남시가 4일 제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본법과 시행령, 복지부의 운용 지침 등에 따라 복지부는 시에서 무상교복 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요청서를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날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만큼 양측은 오는 11월 초까지 협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시민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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