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받는 '예술·체육요원 제도' 유지 놓고 병무청 여론수렴

박성진 기자 2015. 8.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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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특기자들이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놓고 병무청이 여론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한 과다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메달을 딴 남자선수는 143명이고 이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자는 66명이었다. 축구 20명과 야구 13명이 포함되면서 ‘무임승차’ 논란까지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런 특혜 논란에 따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오는 23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코너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유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예술경연대회 1, 2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이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올림픽 대회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한 체육 특기자들도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한다.

현재 예술 특기자 102명, 체육 특기자 58명 등 160명이 병역특례를 받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모두 1566명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야구, 축구 등 단체 종목의 예비 선수들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체육 요원에 편입됐다고 해도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며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무임승차 논란 해소를 위해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은 본선 1게임 이상 출전하는 경우에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선수 개개인이 출전경기 이전 훈련 등을 통해 팀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 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면 국가대표 차출에 무조건 응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들 개선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코너에서 찬반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 또는 유지해야 하는지도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73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가 없으며 국제대회 우승자 고액연봉 등 보상 변화로 이중 혜택 논란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스포츠 스타 발굴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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