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발견] 귀금속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종로 금은방 거리 살아날까

이신영 기자 2015. 8.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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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가의 귀금속 상가 모습/조선DB

종로 금은방 거리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장신구 제품을 수출하는 A 대표는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을 박을 자리를 남겨 놓고 장신구의 틀만 만드는 ‘마운팅’ 제품만 만든다. 보석까지 다 붙인 완제품을 만들면 가격이 뛰면서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귀금속 기업들은 마운팅 제품을 수입해 보석을 붙인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A 대표는 “70만원짜리 마운팅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500만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재수입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 귀금속 업계는 개별소비세 등 규제 위주 정책으로 귀금속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등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500만원짜리 반지라면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 20%인 60만원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200만원이라는 기준이 2001년 100만원에서 오른 뒤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종로 금은방 거리가 있는 종로를 지역구로 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세균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 산업은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 산업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귀금속 산업 주요국인 미국, 일본 등은 마운팅 제품을 사서 보석을 붙이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원자재 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귀금속 산업은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등 세제 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200만원 이하의 저가품 생산에만 매달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귀금속 제품에 사치세 명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귀금속 제품에 개별소비세 매겨 오히려 탈세 등 시장 자체가 음성화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걷힌 세금은 48억4300만원으로 입법조사처는 국내 귀금속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납부액이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귀금속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귀금속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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