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아리송한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표주연 2015. 8. 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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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각종 연장근무·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줘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야 하는지, 100%를 더해야 하는지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에 맞는 각종 수당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는 급여 항목 중에 기본급도 있고, 근속수당·상여금·직책수당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수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포함이 안 되는지 아리송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늘 있는 일이라는 뜻의 '통상'이 붙은 만큼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늘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해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 1월23일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 통상임금'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한 것이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니까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했을 때 지급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기본 가족수당이 책정된 상태에서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격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각종 기술 자격 면허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리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말이죠.

성과급과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방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그때그때 결정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금액이 있고,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추가되는 방식이라면 기본금액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그리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퇴직하면 받을 수 없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통상임금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200만원/209시간 = 9569원'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활용한 시간에 따른 야근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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