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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시장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

이정하 입력 2015. 08. 13. 11:38 수정 2015. 08.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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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발표와 관련해 '지방자치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중단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세무조사 일원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절름발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이 초래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시장은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축소시킨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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