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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초단체발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중단 촉구

이정하 입력 2015. 08. 17. 11:05 수정 2015. 08.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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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안건으로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도자회의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상임대표)을 포함해 4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자치분권 정책전당대회, 지방일꾼 정책연수대회 등 활동사항과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확산 활동 등 주요 사업방향을 정했다.발기선언문에서 지도자회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오랜 기간 돌려막기로 버티고 고갈된 여의도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기에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창립 이유를 밝혔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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