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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옴부즈맨제' 도입..시민권익 보호 강화

입력 2015. 08.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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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는 부당한 행정처분 행위 등을 조사해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맨은 고충 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 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관계기관 및 부서에 조치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7일 제정됐다.

시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 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14∼1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옴부즈맨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지면 옴부즈맨을 선임, 10월부터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법률·건축·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지식과 행정지식, 경험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인사를 선임, 임기 2년의 시민옴부즈맨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옴부즈맨(Ombudsman)은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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